공공질서(공서)와 강행법규(유스 코겐스) 규범
pages 79 - 100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국가법 체계 안에서의 공공질서(공공정책)의 개념과 함께 국제사법(법의 상충)을 다루고 있다. 본문은 계약의무 및 규정(EC) No 593/2008 적용법에 관한 1980년 로마협약의 규제를 받는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초점을 맞춘다. ‘공공질서’ 혹은 ‘공서‘의 개념은 ‘국내 공공질서(ordre public interne)‘와 ‘국제 공공질서 (ordre public international)‘와는 구분되야 한다. 여기에는 용어문제도 존재한다. 일부 저자들은 ‘명령,‘ ‘강행,‘ ‘의무,‘ ‘유스 코겐스‘ 및 ‘공공질서규범‘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장에 국제공법에서의 강행규범(유스 코겐스)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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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요제프 므라첵 박사(DrSc.), 체코과학대학 국가와 법 연구소, 체코 필젠 서 보헤미아대학교 법학대학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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