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및 유럽연합법에서 나타나는 공공정책과 공공의 이해
pages 117 - 147
ABSTRACT:

민법이 공서 원칙을 법적질서와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세우고 있으나, 관습법에서 이해하는 그대로의 장기간 지속적인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것은 현저히 넓은 의미의 입법 부문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공정책은 민법제도에 속해 있을 때보다 서로 부문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과 공공정책은 별개의 부문에 속해 있다.
그러나 공공의 이해에 의지하고 공공정책(공서)과 함께 공공의 이해를 융합하여(종종 부정확한 용어 정의가 원인) 정당함을 입증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정책 변호의 확장의 결과를 낳으며, 국제사회의 이해와 상충하는 공공정책 반대 적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해는 쉽게 가늠하지 못할 법률 용어는 아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법적 규정(법, 기준)을 배경으로 할 때만 확인될 수 있는 추상적 용어이다. 공공의 이해의 대상은 막연히 정의된, 그러나 근본적으로 식별가능한 범위를 형성하는 개인이며, 주로 [절대적인] 의무규범(국제 사법에서 관례상 우세 의무규범으로 알려진 규범의 특성을 띔)으로 표현한다. 공공정책의 부정적 운영에 대조적으로, 의무규범은 긍정적 규범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이해를 위한 관심이 공공정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적격의 법적 수단으로 보호받아야할 정도로 만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절대적인] 우세 의무규범과는 반대로 공공정책은 공공의 이해와 특정 대상 또는 매개체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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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