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 사법의 공공정책(공서), 의무규범 및 법률회피
pages 149 - 159
ABSTRACT:

본 눈문은 우크라이나 국제 사법의 세 가지 제도, 즉 공공정책(공서), 법률회피, 의무규범에 대해 논한다. 저자에 따르면 공공정책(공서)의 범위는 1) 우크라이나 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칙과 우크라이나 제 1의 헌법, 사법, 민사소송원칙, 2) 우크라이나 법적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일반적으로 용인된 도덕원칙, 3) 우크라이나 시민, 법인, 국가의 합법적 이익과 우크라이나 사법제도의 주된 임무인 그러한 이해의 보호, 4) 국제적 기준의 인권 포함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을 망라한다. 저자는 의무규범이란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이며, 이러한 규범의 원천은 공공질서(공서)로, 우크라이나 법률제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저자는 각 사건마다 이해관계자가 채택한 법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의무규범의 존재여부를 증명하도록 권한다. 그는 실제 ‘법률회피‘ 개념의 사용은 실질적인 거래의 양 당사자가 선의에서 적용법을 선택, 반대의 경우(적용법 선택이 선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법정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증명되어야 함, ‘법률회피‘의 메커니즘이 분쟁 해결을 필요에 따른 집행방식에 따르는 법원(판사)의 수단으로써 의도되었다는 가정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세 가지 제도는 모두 긴밀히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법원의 향후 관행만이 각 제도의 실제적인 의미를 드러낼 것이라 결론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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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올렉산드르 메렌츠코 – 키예프 국립언어대학교 학과장, 교수, 이학박사(Dr hab), 안제이 F. 모제브스키 크라쿠프 대학교 교수, 국제 민사법 문제를 논하는 셀 수 없이 많은 글을 펴냄.

이메일:  amerezhko@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