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비거주자의 지위 및 의무
최고 행정 법원(체코) 대배심원단 판결, 사건번호 2 Ads 88/2006, 2009년 7월 21일: 국가간 사회보장협의(여기서는 체코 – 스위스)
판결 이유:
각 국가간의 협의사항이 비거주자(외국인)를 사회보장 목적의 거주인(체코 시민, 즉 내국민/동등/대우)으로서 처우하고, 내국법(체코)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비거주자는 주어진 지역 내에서 내국법(체코)에서 부과하는 법적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 체코에서 근무하는 스위스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코법의 적용과 그의 내국민 대우 판정과 관련하여, 체코와 스위스 양국간의 사회보장 협의 조항은 스위스 시민권자가 체코 내 의료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