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 입각한 내국법의 해석과 국제적 의무(유럽 인권 보호 조약)의 우선순위
Bělohlávek, Alexander J.

판결 7, 16/2010, 체코 최고 행정 법원, 2010년 6월 17일

판결 이유:

유럽연합 회원국 내 공공 기관이 주어지는 유럽연합법에 입각한 내국법 해석 의무는 단순 해석 행위만으로는 공법 위반의 새로운 모습 형성(즉, 요소적인 측면에서 위반행위의 정의를 새로 쓰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때떄로 엥겔 테스트(Engel Test)에 따라 해석된 유럽 인권 보호 조약 제 6조항에 어긋날 것이다.
유럽연합에 입각한 내국법 해석은 유럽 인권 보호 조약(여기서는 특히 6항 ECHR)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에 한해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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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