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품에 외래 상표명을 체코어로 번역하여 라벨 부착
Bělohlávek, Alexander J.

판결 2, 55/2010, 체코 최고 행정 법원, 2010년 7월 23일

판결 이유:

유럽연합의 제 1차입법 및 제 2차입법 중 어느 쪽도 벨기에 버터 수입업자에게 벨기에 버터의 라벨을 체코 명칭인 ’čerstvé máslo’ (생버터)로 부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은 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일명 ’Frische Butter(생버터)’로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나, 체코법에서 규정하는 생버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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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