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품에 외래 상표명을 체코어로 번역하여 라벨 부착
판결 2, 55/2010, 체코 최고 행정 법원, 2010년 7월 23일
판결 이유:
유럽연합의 제 1차입법 및 제 2차입법 중 어느 쪽도 벨기에 버터 수입업자에게 벨기에 버터의 라벨을 체코 명칭인 ’čerstvé máslo’ (생버터)로 부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은 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일명 ’Frische Butter(생버터)’로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나, 체코법에서 규정하는 생버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