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추방 선고 및 중범자의 시민권. 무국적자: 체코 대법원의 결의안
Halfar, Bohuslav

사건번호 6 Tdo 1457/2010-19, 2010년 12월 16일, 국외 추방 선고 관련 기타 판례법 포함

판결 이유:

중범자가 무국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으로 법원의 국외 추방 선고 이행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이 경우는 CrimC [CZE] 80(3)(a)항에서 명시하는 선고 시행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CrimC [CZE] 80(3)(a)항
[CZE]는 중범자의 국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의 국외 추방 선고를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 추방 선고 집행에 앞서 법원은 피고의 외국인 지위의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그의 국적 또는 국적 부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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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보후슬라프 할파르는 오스트라바 VŠB – 기술 대학교 경제학부 법학부 학과장으로 재임중이다. 그의 전공분야는 경제 범죄이다. 최근 수 년간 그는 국제범죄, 범죄관련 국제법 자문, 국제적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청 및 법원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하였다. 그는 또한 형사전문 변호사로 1989년까지 9년간 오스트라바 지방 법원에서 제 1심 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형사관련). 이외에도 세계 변호사 협회(미국 워싱턴 DC) WJA의 회원 등을 겸하고 있다.